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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판교 대박은 '공공의 몫' 돼야
입력2005-03-11 16:43:39
수정
2005.03.11 16:43:39
문병도 기자<부동산부>
오는 11월 판교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중소형 아파트 평당 가격이 900만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됐다.
따라서 판교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의 시세 차익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당첨 즉시 2억원, 전매가 가능한 5년 후에는 3억원까지 내다보게 된 것이다. 인근 분당과 강남의 집값을 비교해 추산한 수치다.
중대형 아파트도 건설교통부 계획대로 평당 1,500만원 수준에서 공급될 경우 5년 후에는 1가구당 최소 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대형 선호 경향까지 감안하면 시세 차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판교에 공급되는 2만9,000여가구에서 시세 차익이 1억원씩만 발생한다고 해도 줄잡아 3조원의 이익이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로또’로 비유될 정도로 당첨 확률은 낮지만 행운이 따라준다면 ‘대박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당첨자들의 ‘대박 잔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3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 적용됐던 부천 상동, 남양주 호평, 용인 죽전지구 내 분양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의 평균 58.2%를 피분양자가 가져갔다.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개인들이 부동산을 통해 이같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겨가는 것을 앉아서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아파트 당첨자들이 누리는 이 같은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ㆍ영국 등은 환수 방안으로 주택업체와 주민들이 공공시설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이와 유사한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정서 등을 고려, 몇년째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를 앞세워 공권력을 동원해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특정인이 아니라 당연히 ‘공공의 몫’이어야 한다.
당첨자들이 개발이익을‘싹쓸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은 정부가 애써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의 참뜻을 살리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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