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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출자 ‘사회주택’, 서울시 전국 최초로 도입

서울시가 민간과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공급하는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이 주택사업을 할 때 서울시가 공공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짓는 임대주택이다.

시는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해 신축·리모델링 및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을 다음달 17~18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시 재정을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자본이 투입돼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시행기관 입장에서도 토지 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민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다. 참여자격기관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이 있는 주택협동조합·사회적 기업·비영리 법인이다.

건설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이나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유지를 제외한 희망입지를 물색해 토지가 12억원·대지면적 330㎡이내 주택이나 나대지를 건물주의 매매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사업시행기관이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매입한 뒤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시행기관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빌려주게 된다.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기준으로 최초 설정하고 10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토지 임대료 인상률은 연 2%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 263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280가구 이상씩 사회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임대주택+주민복리시설) △복합주택형(임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유형으로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주변 시세 80% 이내의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임대료 부담·집주인과 갈등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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