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약자격 무주택자로 제한

원가연동제 따른 과열 방지위해…전매금지도 검토

청약자격 무주택자로 제한 원가연동제 따른 과열 방지위해…전매금지도 검토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 실시로 나타나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5년 정도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면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격이 20~30% 정도 떨어져 '로또식 청약'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16일 "원가연동제 실시에 따른 청약과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청약자격을 주고 필요하면 청약배수제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번 당첨된 청약자에게는 재당첨을 금지하거나 10년 정도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단타를 노리는 투기적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3~5년 정도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면 최고 7년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가구 수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2만가구와 민간이 건설하는 6만가구 등 연 8만가구 정도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올 정기국회 때 주택법 개정을 거쳐 내년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민영택지에서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원가연동제 실시대상이 아니어서 청약자격 제한 및 전매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이밖에 내년 초에 실시되는 원가연동제는 내년 상반기 분양에 들어가는 판교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는 평당 최소 1,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7-16 17:1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