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취약지역 131곳에 대한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야간단속은 물론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별단속반 3개조 15명과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도로환경감시단 74명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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