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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영암·무안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2005-03-17 15:44:13
수정
2005.03.17 15:44:13
천안·아산은 2008년까지 연장
기업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해남.영암.무안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4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아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2008년까지 연장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남.영암.무안군 일대 16개 읍.면의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용도미지정지역, 도시지역 이외 지역 854.51㎢(약 2억5천85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6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2009년 8월20일까지 지속된다.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해남군 해남읍.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화산면, 영암군 삼호읍.미암.서호.학산면, 무안군 무안읍.
청계.망운.운남.현경면 등이다.
해남.영암지역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무안군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곳으로 최근 땅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도시 유치에 유리하다"면서 "기업도시 유치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다음달 7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천안.아산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08년 2월16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아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기간이 2008년까지인데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 지역의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천안시 백석동.불당동.쌍용동.신반동.구성동.청수동, 아산시 탕정면.음봉면.배방면 등 아산신도시 개발예정지 및 인접지역, 배후지역 등 총 304.903㎢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면적(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농지 500㎡, 임야 1천㎡)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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