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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아동 성폭행범 약물치료 시행

24일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강제 약물치료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약물치료 법률은 지난해 7월 마련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며,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진단과 치료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맡는다. 법무부는 약물치료 180여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에 50여만원, 심리치료 270여만원 등 1인당 치료비용으로 연간 5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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