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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권영진, 무상보육 입법화 추진

소득 하위 70% 대상 보육료 지원액 현실화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뒤 최근 ‘소득 하위 70% 룰’로 가닥 잡은 무상보육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유치원비 등 보육료 지원액을 오는 2014년까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4년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의 모든 0~5세 영·유아 가구에 유치원비와 보육료가 실제 납부비용 수준으로 지원된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영아를 둔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에만 현재 매달 17만2,000원을 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아는 매달 39만2,000원씩,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31만 8,000원을 받는다. 권 의원 측 추계를 보면 개정안 대로 시행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조 3,861억 원의 예산이 든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및 보육비 지원액은 실제 학부모가 납부하는 비용의 50~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유치원비와 보육료 지원이 현실화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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