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사건을 폭로했던 군 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모 병장 등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는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이후 주저앉아 옷에 소변을 흘린 뒤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구타라고 밝혔다.
또 윤 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후송됐을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상태였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어 주범인 이 병장은 윤 일병이 사망하길 바랐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목격 병사의 진술도 공개했다.
목격자인 김모 일병은 가해자 이 병장으로부터 윤일병의 뇌사상태가 이어져 말을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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