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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직장서 망치질만… "업무상재해 맞다"

9년간 직장에서 망치질을 반복해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A(3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0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A씨는 이후 9년 동안 자동차 차체 건조 중 트렁크와 후드의 간격이 생길 경우 이를 망치로 쳐 맞추는 작업을 했다.

A씨는 2012년 2월 오른 쪽 팔꿈치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우측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두 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쇠망치의 무게가 최대 1.57㎏으로 팔꿈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4명이 교대로 작업해 A씨가 망치질을 한 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 이내이므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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