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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내년 4월 시행
입력2004-10-27 15:44:19
수정
2004.10.27 15:44:19
분양승인 신청 이전단계만 적용…용적률 상승폭 작은 단지는 제외
개발이익환수제 내년 4월 시행
내년 4월前 분양승인 신청땐 임대아파트 안지어도 된다용적률 상승폭 작은 단지도 제외
임대아파트 매입 재원 놓고 지자체 반발등 논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 신청 이전 단계 단지(당초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에 한해 적용되며 용적률 상승폭이 작은 단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주 또는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도록 하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단지가 고도제한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면적만큼의 용적률을 100% 완화받지 못할 경우 완화받지 못한 면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소규모(예시 약 40가구 정도) 단지와 용적률 상승폭이 작은 단지(예시 20%포인트)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연말 또는 연초에 공포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단지 등은 내년 초 마련될 하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0-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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