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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 관리協 법정단체로 바뀐다

내달 정식 출범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하던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국토해양부 산하 법정단체로 바뀐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지난 25일 국토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협회설립인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설립등기를 거쳐 오는 8월 중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란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개보수 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체를 뜻한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1995년 정부가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독립해 4,230여개 회원사를 둔 독자적인 법정단체로 활동하게 된다. 협회 박순만(49ㆍ사진) 회장은 "2003년 임의단체 설립 이후 8년여 만에 법정단체로 승격하게 됐다"며 "이번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육성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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