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찬석 단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골든브릿지 본사 등 2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주식 거래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주주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맡긴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차명으로 의심되는 회사를 동원해 2억여원대 주식을 사들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 측은 대주주가 담보 비율을 맞추려고 계열사 주식을 산 것일 뿐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니라며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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