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한국마사회는 26일 올해 안에 산림 지역에 승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법령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림에 산악 승마 코스에 더해 승마장과 마사(馬舍)를 포함하는 종합 산악승마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21㎞에 불과한 임산물의 이동을 위한 도로인 임도(林道)도 2017년까지 300㎞까지 확대해 산악승마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승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8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승마시설 설치로 인한 산지훼손을 막을 규제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산악 승마 시설 개발이 산림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부지 면적을 1만㎡ 이하로 하고 산악 승마시설 조성계획 승인 전에 생태계 영향이나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게 법령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가 산악 승마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체험 승마 인구가 77만명, 정기적으로 승마하는 인구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스포츠로 승마가 인기를 얻어가고 있어서다. 산악 승마를 생활레저 스포츠로 정착시키면 승마 지도, 말 조련 등 관련 전문업과 관광산업이 동시에 확대돼 농·산촌의 소득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악 승마를 통해 기존 승마산업이 한층 더 도약, 농산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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