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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3일] 삼성 사장단의 담합 근절 결의의 의미

삼성그룹 사장단이 공정거래 법령 및 법령 준수 의무에 관한 워크숍을 갖고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공정거래 풍토조성에 앞장서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담합사건과 관련해 준법경영을 다짐한 것이기는 하지만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 공정거래 질서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국정 화두인 '공정사회'는 물론 당국의 불공정행위 조사와도 맞물려 있다.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삼성 사장단의 결의는 담합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제도가 뿌리를 내리면서 담합행위가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알게 모르게 담합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적인 시장구조 때문에 담합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인데다 담합에 대한 경각심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이후 국제카르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낸 10대 기업 가운데 국내 업체가 4곳에 이르고 이들이 미국에 낸 과징금만 1조5,000억원에 달한 것은 공정거래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수준이 얼마나 뒤져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담합행위가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채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해 중범죄 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전세계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고 미국의 경우 벌금은 물론 실형에 처하는 형사범으로 다루고 있다. 담합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담합으로 입는 경제적 손실도 문제이지만 기업이미지는 물론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담합의 위험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담합근절을 위한 삼성 사장단의 결의가 실천돼 우리 경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학습 등을 통해 공정거래제도와 관련 법령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등을 통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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