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기업의 청산 요건과 절차가 지방공기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현재 지방공기업의 청산 요건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해산과 청산이 지연돼 지자체와 주민에 부담이 장기간 가중됐다"면서 "공기업 청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명확한 해산 절차에 따라 진행돼 퇴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이 부채비율 4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이자비용) 0.5 미만 등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청산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지방공기업이 설립되려면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타당성을 검토할 기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보고서의 원문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중단시킬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모 지하철공사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같이 공기업 설립 목적과 다소 동떨어진 부분은 정리하고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간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될 경우 해당 기업을 정비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해 '2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과감한 지방공기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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