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기업의 비리정보를 수집해 유포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인용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0일 제이유네트워크와 주수도 회장이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4년 6월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제이유가 사채놀이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패를 숨기려고 경찰관ㆍ검사ㆍ판사 등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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