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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집값담합 다시 기승

11·15대책후 시장 관망속 일부지역 호가 2억까지 올라<br>건교부 현장조사후 명단·실거래가 공개키로<br>전문가 "단기 급등 매물 추격매수 자제해야"


부녀회 집값담합 다시 기승 11·15대책후 시장 관망속 일부지역 호가 2억까지 올라건교부 현장조사후 명단·실거래가 공개키로전문가 "단기 급등 매물 추격매수 자제해야"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11·15 부동산 대책 •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25% 내린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불안했던 신혼부부 김경욱(가명ㆍ32)씨는 마포구 성산동 S아파트 24평형 시세를 인터넷에서 확인한 뒤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2억5,000만~3억원 수준을 예상하고 갔건만 현장에서 부르는 값은 4억5,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부녀회와 중개업소가 담합해 그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19일 건설교통부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정부의 11ㆍ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상대적으로 뒤늦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녀회 집값 담합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단지 주민들이 ‘오를 때 많이 올려 놓자’는 분위기에 편승해 호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적게는 5,000만~7,000만원, 많게는 1억~2억원까지 집값을 높여 부르고 있다. 실제 도봉구 창동 I아파트의 경우 부녀회가 ‘강북 최고의 아파트를 지켜내자’는 전단지를 만들어 우편함에 돌리고 있으며 수지 일대에서는 다시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한 주민들이 시세제공업체에 단체로 시세 정정을 요구하는 항의 전화를 걸고 있다. 최근 정부의 담합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담합 신고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홍기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사무관은 “요 몇 달새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 오른 가격이 담합 아니냐는 신고, 실제로 담합을 확인했다는 신고 등이 많이 늘었다”며 “단지 별로 확인작업을 벌여 담합이 확인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뒤따르지 않는 아파트 명단 발표가 집값 상승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8월, 10월 3차례에 걸쳐 담합 아파트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인정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신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집값 담합이 이뤄지는 단지는 최근 가격상승이 가파른 것을 이번 기회에 따라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는 듯하다”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연말까지는 급등했던 가격이 다소 진정될 것 같은 만큼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을 추격매수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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