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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車 신고땐 포상금 최고 100만원
입력2009-04-20 17:17:10
수정
2009.04.20 17:17:10
김광수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게 되면 최고 1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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