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요구한 사전보안성 심의 기준은 A4 용지로 8장, 세부항목은 1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 회사가 개발한 모바일결제 기술은 보안성이 생명인 만큼 철저하게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6개월, 아니 1년이 걸리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마땅하다. 그렇더라도 '기기 고유 식별정보' 등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심의 조건을 붙였다고 하니 기업으로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이 들렸을 법하다. 기술금융의 목적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를 도와 구글이나 알리바바 같은 신기술 기업을 키워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어렵게 기술을 개발했는데도 사업자격 등 까다로운 규제장벽 때문에 사업 진전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창업기업이 수두룩하다니 헛바퀴가 돌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국의 독려와 압박으로 기술금융 실적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신생기업에는 이처럼 그림의 떡인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기술금융의 보증수표인 기술평가인증서를 받고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줄을 쥔 은행권은 기술력보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면피성 대출만 양산하고 있으니 이래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정책인 벤처 활성화는 요원하다. 현장에 전달되지 않는 구호성 정책은 백전백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