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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관련 식품 회수… 정부, 공무원 총동원 나서
입력2008-09-29 17:02:04
수정
2008.09.29 17:02:04
지자체에 신속수거 지시
멜라민 관련 식품 회수… 정부, 공무원 총동원 나서
검출 안된 43개 제품은 판매금지조치 해제
전국종합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멜라민 관련 제품에 대한 신속한 수거와 폐기에 나서는 등 국민들의 불안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 43개를 공개, 판매금지조치를 해제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멜라민 관련 유통금지 식품을 모두 수거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대리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업체와는 달리 일반 서민 및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 슈퍼마켓, 문방구 등은 인력 부족으로 수거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보건 관련 부서 직원뿐 아니라 타부서 직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이날 오후까지 모든 상점의 멜라민 관련 유통금지 식품을 수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7~28일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 등 7개 품목 34㎏을 압류하고 멜라민이 들어간 것으로 우려돼 판매금지된 제품 3,200㎏에 대해서도 봉인조치를 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108곳은 점검을 마쳤으며 편의점ㆍ슈퍼마켓 등 1만5,000여곳과 학교주변 문방구 등 식품판매소 2,910곳도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이날까지 도내 68곳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유통판매가 금지된 270건을 회수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멜라민이 검출된 3개 품목 5건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를 끝냈다.
부산시ㆍ울산시 등 영남지역 광역 지자체들도 자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멜라민 첨가식품을 회수해 폐기했다. 부산시는 이날까지 총 6.2㎏의 멜라민 검출 제품을 회수해 폐기했으며 울산시는 400여개 품목을 수거해 이 가운데 부적합 식품으로 판정된 6건 1,340㎏을 압류하고 나머지 2,767㎏의 품목에 대해서 봉인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멜라민 검사 대상 428개 품목 중 41%에 해당하는 177개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분유 함유 18종, 우유 함유 21종, 카제인 함유 4종 등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판명된 43개 제품은 즉시 판매금지가 해제됐으며 나머지 385개 품목은 검사가 끝날 때까지 유통과 판매가 계속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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