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대출광고 피해 상담건수(2만5,535건)가 전년(1만3,528건) 대비 88.8%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담 대상의 대부분은 스팸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가 수수료,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뜯긴 사례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스팸광고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스팸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팸에 표시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미등록 사금융업체여서 대출거래는 불법이다. 대출해준다면서 보험료 등 돈을 요구하면 대출 사기이므로 절대 거래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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