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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 1년간 시행유예

중국이 당초 올해 5월 1일로 예정했던 '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했다. 30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전날 재정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공고문(2009년 제33호)을 통해 "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의 시행시기를 2010년 5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인증의 대상도 중국에서 생산, 판매 또는 수입되는 모든 IT보안제품에서 정부조달법에 규정된 제품으로 적용범위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하지만 민간부문용 제품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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