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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RFID 활성화 보다 적극적으로
입력2007-07-29 16:41:29
수정
2007.07.29 16:41:29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전파에 의한 식별체계인 전자태그(RFID)를 적극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 도입하는 날로부터 3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 등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13년까지 수출 제품을 담는 컨테이너에는 의무적으로 RFID를 부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확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바코드의 6,000배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RFID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USN의 대표적인 분야로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이미 지난 2004년 기술시연이 이뤄졌던 RFID는 국내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할 뿐 아니라 도서벽지의 의료취약 계층에게는 건강모니터링시스템 등을 이용해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요즈음처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와 생산 및 유통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때 RFID는 가장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요 공공시설 경비에 센서기술을 활용할 경우 무인경계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총 16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해 대략 2012년까지 2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2년까지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USN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민간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너무 빈약한 느낌이다. RFID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려면 민간기업이 적극 나서야 하고 우선 RFID 구축비용을 줄이는 게 시급한 과제다. 또한 RFID 가격 자체를 낮춰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이른 시일 내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비용이 적지않게 드는 사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화하거나 도입 식품업체에 행정처분을 경감해주는 정도의 인센티브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정부가 RFID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민간의 구축비용이나 칩 자체 가격 인하뿐 아니라 해킹방지기술 개발이나 국민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보안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RFID가 테스트베드(신제품 시험무대)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유통혁명으로 자리잡으려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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