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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파업 때도 임금 못 받아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br>유급처리땐 내달부터 처벌

새 노조법이 적용되는 오는 7월부터는 합법적인 파업도 철저하게 무급 처리된다. 사측이 타결을 이유로 유급 처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노조 전임자가 아닌 일반 노조원이나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등에서 정하는 업무나 정치 총회, 대의원회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 면제시간한도 이내라도 유급 처리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 간의 대립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는 합법적인 파업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면제자 외에 노조 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노조활동은 일과시간 이후에 해야 한다. 아울러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개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가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적용된다.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 했으며 1일 단위의 면제시간은 해당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고 교섭 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무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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