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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신용거래규제 그 이후…

“8월 말까지 추진되는 주식 신용거래 규제는 대표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반시장적 방안입니다.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마이너스 100점이라고나 할까요.” 국내 증권사들의 신용융자거래 규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잠복했던 규제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개인 신용거래가 7조5,000억원까지 급증하자 부랴부랴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란 형식을 취해 각 증권사들로 하여금 금액을 대폭 축소시킬 것을 권고했다. 물론 이후 각 증권사들은 정부의 ‘지도지침’에 따라 신용융자액을 축소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거래 허용범위를 증권사의 자기자본 40%(온라인 증권사는 100%) 및 5,000억원 이내로 획일화했다는 데 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규제근거는 증권거래법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점에 대해서는 개별 증권사뿐 아니라 증권업협회 측도 고개를 끄덕인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용거래 축소 방안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것보다는 증거금률이나 담보유지비율을 통한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했어야 했다”고 시인했다. 증권사들은 당시 신용거래 급증에 우려를 나타내며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최소한 법과 규정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방안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자기자본이 적은 온라인 증권사들의 경우 신용거래를 대폭 축소하다 보니 자연스레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수수료가 오프라인 증권사에 비해 4배 이상 싸다는 이유로 온라인 증권사를 찾던 개미들이 신용거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프라인 증권사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증권업협회는 이달 말 종목별 리스크 관리와 개인 고객의 위험도 분류 등을 포함한 신용융자 선진화 방안을 권고사항 형식으로 내놓을 계획이어서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 선진국지수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선진국지수는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규제 마인드를 비롯한 증시 인프라의 선진화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당국은 이번 기회에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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