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세영(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의원이 의원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18~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연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사람은 10일 이내의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공을 담고 있다.
오세영 의원은 “장기근속 교육청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질병치료와 보육시설의 행사 참여 등을 위해 부모휴가를 활용하도록 조성해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이 이뤄져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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