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강릉 옥계ㆍ구정지구와 동해 북평ㆍ망상지구 등 13.8㎢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는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인 8.61㎢ 내의 5.19㎢도 포함될 전망이다. 도는 이들 지역을 다음 달 허가구역으로 지정, 2017년 9월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매입은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되며 매입 후 2~5년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요 용지 180㎡ 이상, 상업지역은 200㎡ 이상, 공업지역은 660㎡ 이상, 녹지는 100㎡ 이상이 허가 대상이다. 도시 이외 지역은 농지 500㎡ 이상, 임야 1,000㎡ 이상 매입 시 허가 받아야 한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강릉ㆍ동해 일원 4개 지구 8.61㎢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7.3%, 지방비 23.2%, 민자 69.5% 비율로 총 1조509억원이 투자돼 조성된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투기방지 및 토지가격 급등을 막아 경제자유구역을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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