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유나이티드픽처스주식회사가 박모씨 등 네티즌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체 피고 중 49명은 각각 20만~100만원씩 총 3,4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화제작과 배급업을 하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배우 강동원과 고수 등이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웹하드 업체와 이 영화를 일정 금액을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영화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1에서 10분의1 정도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2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해 이들의 저작권 침해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했다.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년간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된 영상저작물은 23만1,508건이고 같은 기간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건수는 2억5,976만2,104건에 달했다. 불법 업로드된 영상 1건이 평균 1,122건 불법 다운로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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