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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버섯 35%가 이산화황 기준 초과
입력2009-08-20 18:04:06
수정
2009.08.20 18:04:06
수입버섯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버섯 6품목 60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57개 제품(95%)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이중 21개 제품(35%)은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버섯의 허용 기준치(30ppm)를 약 18배(535ppm)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잔류 이산화황 평균 수치는 상황버섯(148.6ppm), 표고버섯(46.2ppm), 목이버섯(4.4ppm)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버섯 1개 제품에서는 농약성분(카보퓨란)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정밀분석 검사를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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