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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칠서휴게소, 음식맛 보상제 실시…음식 맛 없으면 환불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칠서휴게소는 최고 품질의 음식 맛을 보장한다는 ‘프라임 메뉴 캠페인’과 함께 음식맛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칠서휴게소는 음식맛 보상제는 고객이 식사 도중 음식 맛이 없다고 여길 경우 다른 메뉴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준다는 안내문을 카운터 옆에 부착해 놓고 있다.

휴게소 관계자는 “‘프라임 메뉴 캠페인’은 조리사들이 음식 맛을 최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고, ‘음식맛 보상제’는 휴게소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뜻”이라며 “한분의 고객이라도 식사도중 언짢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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