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청약' 인증서 은행만 고집마세요

공인인증기관, 우체국 등 이용 가능

판교신도시 '청약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양한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청약대상자들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발급에 몰릴 경우 시스템 과부하에 의해 청약 마비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은행밖으로 눈을 돌릴 것을 조언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와 공인인증업계에 따르면 판교청약 대상자들은 인터넷뱅킹 신청을통해 발급받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전자거래 범용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청약대상자들은 판교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판교 청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터넷뱅킹 가입이 아닌 인터넷청약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이며,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발급하고 있다는 것. 물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를 받는 경우 무료인데 비해 공인인증기관을 이용하면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4천~6천원에 불과한데다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인증 등은 신청자들이 원할 경우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인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은행으로 직접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도 인증기관 이용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한뒤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금융결제원 외에도 한국정보인증과 연결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유료로 발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역시 시스템 과부하를줄일 수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물론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모두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며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업계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이 마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만판교 청약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전략일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판교 청약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토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청약 가능 1순위자 가운데 절반이상이 아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