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11~12월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29개 정부기관 및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선박, 여가, 소방분야를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규제의 폐지·완화에 따른 보완 대책 미흡ㆍ부실 수행 ▦합리적 이유 없이 안전규제 적용 대상 제외 ▦규제수준이 낮거나 세부기준 미흡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 등을 관련기관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의 경우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꼽힌 선령제한 규제 완화 이후 강화된 선박검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람선이 포함된 유·도선은 연안여객선과 달리 아예 선령제한 규제가 없고 선박검사가 부실하게 실시돼 불법개조 방치와 같은 관리ㆍ감독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여가활동의 증가에 따라 이용 수요가 늘고 있는 공연장, 놀이시설, 경량항공기의 일부 분야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거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ㆍ감독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연장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의무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문화ㆍ레저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안전 규제 설정이 아직 미비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소방 분야와 관련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어린이집 건물 층수 제한이 3층에서 5층으로 완화됐으나 소방ㆍ대피시설 설치에 대한 점검 책임을 전문성이 부족한 구청이 맡아 부실 점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43개 어린이집(건물 4ㆍ5층 위치) 중 23개는 직통계단, 자동화재탐지설비, 조리실 방화문 등 소방ㆍ대피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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