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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나

지열 히트펌프 효과 10배 과장

해수·공기 등 이용 히트펌프도 신재생에너지기기에 포함해야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총 CO2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0% 줄이는 목표를 발표했고, 또한 2014년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11%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도 공공기관 신·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신재생 열에너지 의무화(RHO)도 시행을 앞두고 가중계수 산정만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지지부진한 상태로서 그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생산 일변도의 현행 신재생에너지 프레임에 변화를 요한다. 즉 우리나라 최종 사용 에너지의 80% 정도가 열에너지로서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열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재생 전기에너지에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친숙해진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가 대표적이다. 현재도 꾸준히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결실 맺기 위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듯하다.

신재생 열에너지에는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이 있는데 위의 제도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지열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땅속 깊숙히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사용하는 심부지열이 아니고, 500미터 이내의 낮은 온도의 열을 히트펌프로 승온시키는 지열히트펌프가 주로 보급돼 왔다. 문제는 이 지열히트펌프가 정부에서 의도하는 CO2 저감효과 및 화석연료 대체효과가 무려 10배 이상 과장됐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히트펌프에서 생산된 열로부터 사용된 전기(1차에너지로 환산한 값)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다.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열히트펌프뿐만 아니라 자연에너지를 열원으로 하는 모든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기기로 인정해야 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외돼 있는 해수, 하천수, 공기 등의 자연에너지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기기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다. EU 및 일본에서는 이미 공기열원 히트펌프도 신재생에너지기기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CO2 저감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명된 상태다.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기열원 히트펌프다.

최근의 정부 발표는 2030년까지 CO2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하되 그중 11.3%는 해외에서 탄소 크레디트를 사들여 상쇄하고, 산업부문 감축률은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20년 목표 배출량보다 16.4% 증가한 양으로 사실상 2020년 감축 공약 파기를 전제로 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신재생 열에너지의 적극적인 보급으로 2020년의 목표치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신재생 전기에너지와 달리 히트펌프,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열에너지 요소기술은 기술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다만 지금의 제도에서는 지열히트펌프만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히트펌프에서 얼마만큼이 신재생에너지인지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CO2 저감효과를 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O2 저감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 열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과 더불어, 조속히 모든 자연에너지 열원의 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지기기에 포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연료전지나 태양전지와 같은 첨단기술이 아니고,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태양열온수기,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확보된 기술이 화석연료 대체 및 CO2 저감의 해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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