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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 미분양 1,000가구 매입

22일까지 신청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4ㆍ23 지방 미분양 해소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2일까지 민간 미분양 주택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LH는 올해 1,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며 매입 대상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매입된 주택은 국민임대(60㎡ 이하) 또는 공공임대주택(60~85㎡)으로 활용된다. 전용 60㎡ 이하는 지역제한 없이 매입하고 60~85㎡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 사들인다. 매입 대상 주택은 현장실태조사 및 수요평가위원회(국토해양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감정가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신청 업체와 LH가 협의해 결정하게 되며 이르면 오는 10월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거나 리츠펀드사업단 펀드기획팀(031-738-3513, 35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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