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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외국계 펀드의 우리기업 독식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았던 워크아웃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인수합병(M&A)시장에 대거 매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외국계 펀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국내 사모펀드는 아직 자금력이 취약하고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각종 규제로 M&A시장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자본에 우량기업을 넘기는 것은 국부유출과 경제주권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러나 외국계 펀드가 아무리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투자하는 한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더구나 대다수 외국자본들은 투자나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계 펀드를 규제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외국계 펀드의 기업독식을 막고 반외국자본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내자본에도 동등하게 M&A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자본은 은행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게 하면서 국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지분취득 한도를 설정해 사실상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출자총액제를 통해 동종업종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25%를 넘어야만 M&A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98년 이후 2003년까지 매각한 부실채권의 98.5%가 외국자본에 인수된 것도 이러한 규제 탓이다. 이번에도 인수여력이 있는 국내자본의 참여를 제한한 채 우량기업을 매각한다면 이들 기업을 외국자본에 넘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경우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돼 회생한 기업을 줄줄이 외국자본에 넘긴다는 국부유출 시비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경제 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식의 국내자본에 대한 규제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국내기업도 능력과 필요에 따라 매물로 나온 우량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도움되는 일이다. 한국이 더 이상 외국자본의 놀이터라는 비아냥을 받지 않도록 국내자본 역차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올해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내기업 매각시 국내자본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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