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남발되던 허위ㆍ과장 의료광고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인터넷 뉴스서비스,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 난무하는 허위ㆍ과장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매체에 게재되는 의료 광고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 대상 매체로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1일 10만명 이상 접속하는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허위ㆍ과장광고를 게재할 경우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계속 지키기 않으면 업무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의 경우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이 면허를 발급받는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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