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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감원 고위직 재산등록·취업제한 합헌"

금융감독원 고위직을 대상으로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이 퇴직한 뒤 2년간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금감원 4급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3조는 법에서 정한 공직자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이 대상이다.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퇴직 후 특정 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산등록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감독, 제재 업무를 하는 금감원은 영향력이 큰 만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며 "일정 직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반대급부로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 현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금감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과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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