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는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바티스 측은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 패치인 ‘엑셀론 패치’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 자금을 투입했다”며 “특허권 존속기간이 남은 와중에 복제약을 제조한 SK케미칼 탓에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케미칼은 노바티스가 특허 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2010년부터 수입해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복제약 ‘SID710 패치’를 제조ㆍ수출했다”고 설명했다.
리바스티그민 등의 특허기간이 오는 12월까지인데 SK케미칼이 2년 전부터 이를 수입, 복제약을 만들어 시장 진입을 준비해온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노바티스 측은 지난 8월 중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SK케미칼이 복제약 원료를 수입하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케미칼 측은 이에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해왔다”며 “원료 수입도 특허법상 허용되는 연구시험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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