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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혁신도시 아파트 서울 주민도 청약 가능
입력2011-06-30 16:36:48
수정
2011.06.30 16:36:48
지자체 건설 국민임대<br>단체장이 입주자 선정
앞으로 지방 혁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에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다른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으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도 지방 혁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종전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방식을 추가하고 공급 대상도 공공기관 근무자 외에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학교ㆍ병원ㆍ기업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시ㆍ도지사가 입주자 선정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재당첨 제한이나 중복당첨 제한이 없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보완된다. 기존 당첨자는 다른 국민임대 청약시 감점 규정이 적용돼 신규 청약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여러 번 옮겨가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근무자들도 제주 지역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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