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에 띄는 건 수거한 벽보 한 장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다. 서울시 용산구는 도로와 주택가ㆍ골목길 등에 뿌려져 있거나 가로등·전봇대 등에 붙어있는 전단지ㆍ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떼 오면 장당 10~50원을 책정해 한 주에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한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3월마다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 덕에 용산구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 인센티브 평가에서 모범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용산구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골목길 등에 있는 광고물은 제거하기 어려운데 수거보상제가 거리 미관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청 역시 지난 7일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돈 대신 봉사활동 시간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 도봉구는 학생들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는 '내 이름은 제거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수거한 광고물을 제출하거나 제거 전후 사진을 촬영해 증명한 학생에게 수거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풀이나 접착제로 붙인 벽보는 20장, 테이프로 붙인 벽보와 전단은 70장을 수거하면 2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역시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제거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울시 강남구는 상습적으로 불법 전단지가 살포되는 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원천봉쇄에 나섰고 부산시 중구는 벽보 부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73개 전봇대에 그림을 그리는 '전봇대 벽화'사업을 펼치는 등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아이디어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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