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약사 이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 등 무자격판매업자 25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원에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자격판매업자들에게 9억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이씨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김씨 등 무자격판매업자들은 이 의약품에 20% 가량의 판매차익을 붙여 전국 각지의 약국 등에 재판매 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5∼9월 무자격판매업자 김씨와 공모, 자신의 명의로 김씨가 6억원 어치의 향정신성의약품(3억원)과 전문의약품(3억원)을 판매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직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김씨는 동료 4명과 함께 이씨의 의약품도매상에 위장취업, 이씨 명의의 통장과 인감 등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 인계인수증 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사경은 김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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