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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신규택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해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초등학교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초등학교 등이 택지개발지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거나일정한 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돼 있어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도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을 낮춰 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리지역에 대한 민간택지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했다"면서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소면적기준을완화해 주기 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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