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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병원비, 삼호해운이 내기로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병원 치료비를 삼호해운이 부담하기로 했다. 12일 아주대병원은 “석해균 선장의 병원비를 삼호해운에서 부담한다고 알려왔다”며 “아주대병원은 병원비 지급과 관계없이 석 선장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학래 아주대병원 홍보팀장은 “삼호해운 측이 (병원비)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강제 퇴원시키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에 입원한 석 선장의 병원비는 10일까지 약 1억7,500만원에 이른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와 병원이 합의를 보고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선박의 경우 회사가 먼저 병원에 돈을 지불하고 회사가 보험회사에 구상권처럼 청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삼호해운은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병원비를 낼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법원의 허가 없이 빚을 갚거나 자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석 선장의 치료비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지급유예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으로 치료비를 내려 했으나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후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선지급은 어렵다는 것. 노 팀장은 “삼호해운이 병원비를 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후 회사측에서 이를 부담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실무자들이 조만간 병원을 찾아와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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