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무자 2만명, 채권 행방 몰라 국민행복기금 대상 제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절반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몰라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채권(NPL)의 양수·양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채권이 흘러가 채권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접수자 3만6,219명 가운데 1만9,763명(54.6%)이 채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소재가 불명확한 채권의 상당 부분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보유하면서 불법 추심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4천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권을 사들여 빚을 감면해준다. 금융사가 가진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법도 병행한다.



또 캠코가 금융기관에서 일괄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 10명 중 8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채무자 131만7,008명 가운데 123만9,024명(81.3%)이 '접촉 불가' 채무자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채권과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NPL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면 채권관리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