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주자 모집 때 가압류·가처분 등기 말소시켜야

앞으로 주택 건설업체가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사업부지의 가압류·가처분 등기를 말소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는 아파트 부지에 설정돼 있는 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지를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부기등기로 금지한 가압류·가처분이 저당권 말소 범위에는 표기돼지 않아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입주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말소 저당권 대상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였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당첨자들의 편의 증진과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게재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