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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촉법 상시화 또한 구조조정의 충분조건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방안은 내년 말이 시한인 기촉법을 2016년부터 일몰기한이 없는 상시법으로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 적용 대상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히고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채권단 범위를 해외 금융기관과 공제회·연기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의 배상 책임, 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 등도 명시됐다.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 사례 등에서 드러난 기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001년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6년·2010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효력이 연장돼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기촉법이 그만큼 효율적이고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현재의 경제여건을 생각하면 정부의 선택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올 들어 팬택과 동양그룹 사태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사안이 줄줄이 발생한데다 불황기를 맞아 기업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촉법 상시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국가 경제와 투자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긴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구조조정 법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 내용이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징후 기업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사달이 벌어지고 난 다음의 처방은 사후약방문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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