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6년·2010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효력이 연장돼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기촉법이 그만큼 효율적이고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현재의 경제여건을 생각하면 정부의 선택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올 들어 팬택과 동양그룹 사태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사안이 줄줄이 발생한데다 불황기를 맞아 기업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촉법 상시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국가 경제와 투자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긴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구조조정 법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 내용이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징후 기업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사달이 벌어지고 난 다음의 처방은 사후약방문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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