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3일 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발주한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L사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고 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L사의 주요 주주인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이 임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회장과 고려신용정보는 당시 L사 주식을 각각 6.22%, 4.04% 갖고 있었다. L사는 올해 초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회장은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임 전 회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김재열(45) 전 KB금융지주 전무가 정보기술(IT)업체인 G사에 사업자 선정 편의 제공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 18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회장도 사업자 선정기준이나 배점을 특정 업체에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전무는 임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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