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정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기류가 감지된다”면서 그렇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동의를 해 준 배경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정치적 신뢰가 바탕이 됐다”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본회의 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재의결 정족수를 맞춰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와 국회의장이 나서서 만든 중재안을 청와대가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와 국회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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