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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계노조 탄압한 국가 7,500만원 배상하라”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고 이소선 여사를 비롯한 청계피복 노동조합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이소선 여사의 소송수계인 3명에게 총 1,000만원, 나머지 6명의 노조원에게는 500~1,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경찰, 중앙정보부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을 냈다. 청계피복 노조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씨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요구하며 분신한 일이 계기가 돼 결성되었으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출발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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