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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추진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신설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모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작년 11월 새롭게 출범한 만큼 중앙행정기관간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단계에 걸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과 행자부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이전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2월 세종시 이전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이전 작업을 진행할 때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사령탑 구축,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두 기관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세종청사로 이주하는 게 맞다고 결론내리고 세종시 이전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경우 행복도시법 등 별도의 법개정 작업 없이 정부 고시만으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두 기관의 이전 작업은 예상 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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